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는데,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자 이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사전연명의료기관 찾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록 방법 등을 단계별로 설명..